(재테크)적금처럼 매달 증여…부담 적고 절세 가능
‘정기금 증여’로 10년간 월납 증여시 현가 할인
연금저축 활용시 자녀 입사 후 세액공제 가능
2024-04-16 02:00:00 2024-04-16 02:00:00
[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자산가격 상승으로 해마다 상속과 증여하는 자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는 자산가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슈는 아니어서 일반 가계에서도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장기 저축처럼 10년간 매달 증여하는 정기금 증여가 절세는 물론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에도 좋습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2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는 약 188조원로 2017년 90조원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자산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데다 저성장의 고착화로 부모보다 가난한 자식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상속·증여액도 갈수록 불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잣집이 아니어서 물려줄 것이 변변찮은 가계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자녀에게 증여세 과세 기준에 포함되는 금액, 1인당 5000만원 이상 증여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많지도 않은 자산을 물려주는데 세금까지 떼면 더 아까울 테니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수입니다. 
 
매달 47만원씩 10년, 증여세 비과세
 
일반적인 가계에선 한꺼번에 목돈을 증여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부모에게도 부담입니다. 이런 경우 적금처럼 평소에 조금씩 부를 이전한다면 부담을 줄이고 증여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유기 정기금 증여’라고 부릅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증여한다는 뜻입니다. 세법에선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증여하는 것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증여했다고 보고, 앞으로 증여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증여재산을 평가합니다. 즉 현가(현재가격)로 할인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일정금액을 특정기간 동안 저축해서 증여할 것을 약정하면 과세 대상 금액은 앞으로 불입할 금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 명의로 저축계좌를 만들어 월 100만원씩 10년간 불입하는 방식으로 정기금 증여를 신청하면 현가 할인율 3%를 적용해 과세 대상 금액을 산정합니다. 100만원씩 10년간 증여 시 총액은 1억2000만원으로 여기에 증여세를 매기면 970만원이 과세되지만, 이를 정기금 증여로 신고하면 1억2000만원을 3%로 할인한 1억543만원이 증여 평가액이 돼 증여세가 828만원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만약 현가로 할인한 금액을 증여세 공제한도인 ‘10년에 5000만원’에 맞춰서 증여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월 47만원씩 10년 동안 매달 불입하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들어옵니다. 미성년자녀인 경우 공제한도가 ‘10년에 2000만원’이므로 이에 맞춰 월 19만원씩 불입하면 됩니다. 
 
10년, 120개월 동안 나눠서 증여하는 것이지만 법에 따라 증여일은 최초 입금일로 간주합니다. 정기적으로 자녀계좌에 현금을 입금하기로 약정하고 그 사실을 최초 입금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입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한 경우 처음 입금한 날짜에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첫 10년이 지난 후에 또 계속해서 5000만원 증여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금액을 증여하면 합산해서 누진세율(10~50%)을 적용받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경우 월 불입액 19만원이 과세 기준선을 넘지 않는 한도액이지만, 월 20만원씩 납입도 가능합니다. 단 첫해엔 12개월치가 아니라 9개월을 납입해야 합니다. 이러면 10년간 증여한 총액은 2400만원에서 3개월치(60만원)가 빠진 2340만원이고, 여기에서 3% 현가 할인율을 적용하면 세법상 증여금액은 약 2048만원입니다.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을 초과하는 48만원이 과세표준이 될 텐데, 상속증여세법엔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계좌로 증여시 세액공제까지
 
증여세 절세를 위해 자녀 명의의 계좌로 10년 이상 저축하는 장기플랜인 셈입니다. 여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많습니다. 다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꼽는다면 증권사의 연금저축 계좌가 적당합니다.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적금이 먼저 떠오르겠지만 은행권에 10년 만기 적금은 없습니다. 반복 재가입해야 하고 은행 금리가 높은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인 장기상품인 보험을 생각하기 쉬운데, 자녀 명의로 보험을 계약하고 부모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엔 정기금 평가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법상 보험료 납입 시점이 아니라 보험금을 수령하는 시점을 증여 시기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기 저축이 가능하면서도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가 활용하기에 괜찮습니다. 원금 손실이 가능한 투자계좌라서 걱정하겠지만, 연금계좌에 담을 수 있는 상품 중에는 MMF나 채권형펀드 등 원금보장에 준하는 상품군이 다양합니다. 
 
특히 연금계좌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미성년자녀는 소득이 없어 당장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겠지만 나중에 직장에 입사해서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과거에 세액공제 받지 못한 적립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으로 전환 신청해 그 해에 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금 증여 방식으로 증여하기로 약정하고, 증여 공제한도를 넘는 초과금액에 대해 (절세한) 증여세를 납입한 후에 사정이 생겨 불입을 중단할 경우 먼저 낸 증여세를 돌려받지는 못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매달 불입하는 적금처럼 10년간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사진=pixels.com)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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