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콘,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 제공…"미성년자녀 계좌 개설 지원"
2024-03-27 11:23:02 2024-03-27 11:23:02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쿠콘(294570)이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쿠콘이 제공하는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통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 자녀 명의의 은행, 증권사 계좌를 비대면으로 손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녀 명의의 인감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 증명서를 구비해 은행이나 증권사를 직접 방문해야 계좌 개설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하면서, 영업점 방문 없이도 금융기관 모바일 앱에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고객은 대법원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기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증명서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대출 신청, 계좌 개설 등 다양한 업무 처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API로 발급 가능한 증명서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등 총 5종으로,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증명서와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은행 및 증권사에서 미성년자 계좌 개설 서비스를 잇따라 출시하며 쿠콘 API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밝혔습니다. 현재 △경남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등이 증명서 간편 제출 프로세스를 구현했습니다.
 
김종현 쿠콘 대표는 "쿠콘은 서류 간소화, 업무 자동화 등 다양한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API를 꾸준히 출시해 비대면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쿠콘이 미성년자 계좌 개설에 필요한 '대법원 증명서 열람' API를 제공한다. (이미지=쿠콘)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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