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5일 군산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섭니다.
군산의료원은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됐습니다.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지역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입니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뒤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 토양으로 배출돼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해 지난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의료비, 요양 생활 수당 등 구제급여로 지급한 규모만 약 27억원입니다.
이번 협약에는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전 예약부터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을 제공합니다.
단, 의료비 후불제 지원의 경우 비급여 항목과 환경오염 피해 인정 질환 외 진료·검진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진료·검진비 가운데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해당합니다.
군산의료원은 대상 주민이 하루 방문으로 진료·검사를 마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등 편의 제공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환경오염 피해 인정 질환에 해당하는 진료·검사를 마친 후에는 군산의료원이 인정 질환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비용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직접 청구해 처리하는 등 의료기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피해 주민은 군사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전담 창구를 통해 진료·검사 일정을 사전 예약한 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발송한 안내문과 신분증을 지참해 군산의료원을 방문하면 됩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자가 편리하게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차질 없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25일 군산의료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환경오염 피해 구제급여 지급 절차 도식화. (사진=환경부)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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