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밥 먹듯이 바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명 '가로본능 폰', '슬라이드 폰' 등 각 제조사의 단말기마다 개성이 넘쳐나던 시절입니다. 고장나지도 않은 휴대폰인데 신상이 아니란 이유로, 배터리 성능이 처음만 못하단 이유로, 연예인 OOO이 광고한다는 이유로, 갈아타는 데 돈이 거의 안든다는 이유로 휴대폰 갈아타기가 횡행했지요. 그 시절 용산이나 강변 테크노마트는 휴대폰 바꿀 때 꼭 한 번 들려봐야 하는 필수코스였습니다. 휴대폰을 자주 안 바꾸면 다소 고지식한 사람 취급을 받거나, 심지어 (성지점을 알지 못해)좀 무능해 보이기까지 하던 분위기가 기억납니다.
그러다 2014년 10월, 이른바 '단통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단통법이란 익히 아시다시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의 줄임말입니다.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는 걸 금지하는 이 법은 휴대폰 갈아타기의 속도를 늦추는 데 단단히 한 몫했습니다. 더불어 통신3사는 결과적으로 경쟁적 출혈을 자제함으로써 마케팅비를 아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용자가 보조금 차별을 받지 않게 되면서 과연 가계통신비가 싸졌나요? 이번달 제 통신비 고지서를 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져볼 점들이 물론 있겠지요. 스마트폰에다 5G 서비스를 이용하니 아무래도 예전보다 비쌀 수밖에요. 물가도 그간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이제 단통법이 시행령 개정을 거쳐 궁극적으로 폐지까지 되면 가계통신비가 지금보다는 좀 싸질까요? 여기엔 여전히 물음표가 붙습니다. 통신사들이 마케팅비를 예전처럼 쓸 수 없다고 아우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때랑 지금이랑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요. 실제로 보면 국내 통신시장이 포화된 가운데 통신사들은 하나같이 '탈통신'을 부르짖으며 미래 먹거리 찾기에 분주합니다. 뭐, 통신3사가 이용자 뺏기에 다시 혈안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도 기업 투자의 주요 포인트가 예전과 달라진 게 이들의 통신서비스 마케팅비 지출 수준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간 단통법이 통신비 절감을 막는 원흉인 양 욕을 많이 먹었지만, 사실 법 제정 당시를 돌아보면 애초부터 법이 반쪽짜리였다는 게 한계점이었습니다. 가장 큰 한계 중 하나가 바로 '분리 공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원래 이 법에 단말기 제조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그리고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금액을 분리해 공시하는 항목이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보조금을 준다면,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는 식으로 이중 인하 구조를 만드는 게 처음 의도였죠. 하지만 분리 공시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통신비 인상 혹은 인하 이슈라 하면 여전히 통신사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오는 14일 단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시 당분간 단통법이 화두가 될 듯합니다. 이번엔 단통법 신설이 아니라 단통법 폐지입니다. 그런데 단통법이 없어져도 만약 예전처럼 통신사가 마케팅비를 경쟁적으로 쓰지 못한다면, 그 다음 통신비 경감 해법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통신비는 '단말기'와 '통신서비스' 가격의 합입니다. 비싼 통신비의 책임, 언제까지고 어느 한쪽에만 물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요?
김나볏 중기IT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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