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최고수위 제재를 통보받았습니다.
23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전날 오후 금감원으로부터 분식회계 의혹 관련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 받았습니다. 금감원은 통지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 중과실, 과실로 나뉘고,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적용되는데 카카오모빌리티에 두 측면 모두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추진하고 류긍선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카카오T 택시 (사진=뉴스토마토)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계속 가맹금) 명목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신 가맹 회원사 중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사업자에 16% 가량을 돌려줬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구조가 하나의 계약으로, 매출에 반영해야 하는데, 20%의 로열티 전부를 매출로 잡아 지난 2022년 7915억원의 매출 중 3000억 가량을 부풀렸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두 건의 계약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요. 계속 가맹금 비율 역시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참고한 것으로, 외형 부풀리기를 위해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데
, 그 결과에 따라
카카오(035720)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 카카오의 연결재무제표에 카카오모빌리티가 반영되기 때문에 과징금 수준에 따라 내부 투자 계획과 외부 자금 유입 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
또한 업계 안팎에서는 류 대표의 연임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는데, 금감원의 강공이 어떠한 변수로 작용할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류 대표의 임기는 오는 3월27일까지입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와 관련 “당사의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충실히 설명했으나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것 같다”라며 “감리위와 증선위 검토가 남아있는 만큼 성실히 소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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