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12월이 연말정산 세제혜택 상품을 챙기는 달이라면 1월은 자동차세를 선납해 세금을 줄이는 달입니다. 갈수록 할인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은 은행 이자보다 낫습니다. 세금을 낼 때 어떻게 결제하느냐에 따라 세금 할인보다 더 큰 혜택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매년 1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부과되지만, 1년치 세금을 한꺼번에 1월에 선납하면 나머지 2월부터 12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까진 할인율 쏠쏠해
1월에 선납하지 않고 3월, 6월, 9월에 내도 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대한 할인율 적용 방식이기 때문에 1월에 선납해야 가장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고납부 시기가 언제인지에 따라 1월 16~31일 중에 내면 연간 세액의 약 4.57%를 할인받을 수 있고, 3월 16~31일 중에 내면 약 3.76%, 6월 16~30일엔 약 2.51%, 9월 16~30일엔 약 1.25% 할인이 적용됩니다.
선납할인율(공제율)은 매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마다 인하 조정하기로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올해 적용되는 할인율은 지난해 6.41%보다 거의 2%포인트나 낮아진 4.57%입니다. 2년 전 9.15% 할인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내년에는 선납할인율이 2.75%로 뚝 떨어질 예정입니다.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할인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당시 낮은 금리를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금리 환경이 급변해 지금과는 맞지 않는 개정이 됐으나 다시 올린다는 말은 없어 사실상 증세와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올해 할인율 4.57%는 흘려버리기엔 여전히 매력적인 수치입니다. 시중금리와 비교해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선납 할인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납할인을 적용받아 자동차세를 내는 경우와, 연 3%대로 떨어진 은행 예금상품 등에 예치했다가 나중에 세금을 전액 납입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전자가 유리합니다.
(출처=KB국민카드 홈페이지 갈무리)
KB체크카드 발급받아 납부하면 혜택 커진다
또한 신용카드 또는 인터넷 결제업체들이 국세나 지방세를 내는 고객을 잡기 위해 각종 혜택을 내세우고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할인받는 세액보다 더 큰 혜택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KB국민카드입니다. KB는 이달 중에 KB국민 체크카드를 온라인에서 신규로 만들어 합산금액으로 5000원 이상 이용하는 고객에게 CU편의점의 모바일쿠폰 5000원권 1매를 줍니다. 또 이 체크카드로 2만원 이상 결제하면 2만원을 돌려주는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즉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KB국민 체크카드를 새로 발급받아 2만원 이상 결제하면 2만원 캐시백과 CU편의점 5000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일반 체크카드가 아닌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로 만들면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이달에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로 건당 10만원 이상 국세 또는 지방세를 납입하면 7000원을 환급 할인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전월 이용실적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혜택인데, 최초로 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엔 카드 사용등록일로부터 60일이 포함된 월말까지는, 예를 들어 1월 중에 신청해서 발급받는 경우 3월까지는 전월 이용실적이 없어도 세금 납부 시 5000원까지는 환급됩니다.
이걸 종합하면, KB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이달 중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자동차세 4.57% 할인과 함께 2만원 캐시백, CU편의점 모바일쿠폰 5000원권, 5000원 환급할인 혜택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과된 자동차세가 30만원일 경우 선납할인액은 1만3700원 수준일 텐데 KB에서 챙기는 가욋돈은 3만원이니 실질적인 할인혜택을 15% 가까이로 키우게 됩니다.
이 혜택은 행사기간 내 체크카드를 신규 발급받아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연회비가 없으니 큰 문제는 아닌데, 기존 KB국민 체크카드 보유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있어도 작년 말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났어야 가능합니다.
이밖에도 현대카드의 경우엔 홈페이지나 앱에서 모아둔 M포인트로 자동차세 등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1.5포인트를 1원으로 쳐준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자동차세를 할부로 낼 경우엔 부분 무이자도 적용됩니다. 6개월 할부를 신청하면 1~3회차는 수수료가 붙고 4~6회차는 무료입니다. 10개월 할부는 5~10회차가 무료입니다.
우리카드와 BC카드는 세금을 5만원 이상 내는 경우 2~3개월 무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개월, 12개월 할부는 각각 1~3회차, 1~4회차는 수수료를 내고 나머지 회차만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NH농협카드도 자동차세를 5만원 이상 결제하면 2~4개월 할부수수료는 무이자입니다.
신한체크카드는 자동차세 납부금액의 0.1%를 2월7일에 현금으로 캐시백해 주는데, 30만원을 내면 300원을 돌려받는 것이어서 실질혜택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캐시백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엔 현금이 아닌 마이포인트로 지급됩니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로 자동차세를 10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 중 1만명을 추첨해 5000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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