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제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사육·증식·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 및 가공한 식품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용을 위해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다만 사육·증식·유통 등 금지와 해당 처벌 조항에는 법안 공포 후 3년 동안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개 식용 금지법'은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온 법안으로 윤석열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역시 법안 처리를 촉구해 일명 '김건희법'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동물복지국회포럼' 등 단체들은 오는 9일 '개 식용 금지법'의 본회의 통과를 기념해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환영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대표적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원 사항을 규정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자원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 등이 각각 처리됐습니다.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개 식용 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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