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총선 겨냥·이재명 방탄"…쌍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김건희·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 결정
2024-01-05 12:05:06 2024-01-05 13:57:58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쌍특검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결정했습니다.
 
법무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 법안 2건에 대한 재의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 총선 위한 정쟁성 입법"
 
법무부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다"며 "현재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이라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 수십 명이 2년 넘게 강도 높게 수사해 사건 관계자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으나 김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총선을 앞둔 시기에 여야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라며 "고발한 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최소한의 중립성은커녕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며 "역대급 규모의 특검으로 재수사한다면 과잉수사는 물론 수백억 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50억 클럽 특검, 이재명 방탄 목적"
 
화천대유 '50억 클럽' 특검과 관련해 법무부는 "검찰은 이미 50억 클럽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민주당이 방탄할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검사 자체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처음 언론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정치편향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박영수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계속 수사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을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소환하거나 압박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률안은 수사대상이 4개 사건에 불과한데도 수사 인력을 최대 104명으로 정했을 뿐 아니라, 수사 기간은 최장 270일로 헌정사상 유례 없이 과도하게 길다"며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수백억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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