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 확 줄었네"…웃음 짓는 다주택자
집합건물 소유자 10명 중 2명 다주택자…35개월 만에 최고
종부세 등 규제 완화 영향…내년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가닥
2023-12-21 15:54:13 2023-12-21 17:01:39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아파트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이 3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윤석열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대거 풀어주면서 다주택자의 부담을 덜어준 결과로 풀이됩니다.
 
2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16.459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16.49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10명 중 2명은 다주택자인 것입니다.
 
서울 시내 도심 모습. (사진=백아란 기자)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의 비율로, 해당 지수 값 증가는 다수의 집합건물을 소유한 사람의 비율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주택자는 정권 교체 이후 더 증가한 상황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다주택기간을 제외하는 등 다주택자에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문재인정부 시절과 달리 윤석열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시행하는 등 규제를 대거 완화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2020년 말 16.54 수준이던 다소유지수는 지난해 초 16.131까지 떨어졌지만, 정권 교체 이후인 작년 5월(16.15)부터는 19개월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합건물수별로 보면 지난해 5월 11.022였던 집합건물 2채 소유 지수가 11.249로 0.227포인트 상승했으며 3채(2.626), 4채(0.975)를 소유한 비율도 각각 0.048포인트, 0.018포인트 뛰었습니다. 41~50채, 51~100채를 보유한 경우도 각각 0.001포인트, 0.00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전매제한을 비롯해 취득세, 양도세 등이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앞서 정부는 종부세율을 0.6∼6.0%에서 0.5∼5.0%로 내리고 다주택자 기본 공제액은 9억원으로 종전보다 3억원 확대했습니다.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면서 매물을 회수하거나 현금 여력을 지닌 일부 유주택자의 경우 집값 하락세를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표=뉴스토마토)
 
지난 2021년 95%까지 치솟았던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은 전년도와 같은 60%를 유지하며 서울 강남과 마포·용산·성동 등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종부세 부담이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을 포함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주택 시장은 고금리 장기화와 집값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하락폭이 커진 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까지 불거진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됩니다.
 
현행 소득세법은 2년 이내 단기 보유하거나 다주택자가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면 시장 경착륙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셈입니다.
 
시장에서는 규제 완화 정책이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투기 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분양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가 인상 기조를 보이고 있고 금융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어 (주택 청약 등 매매가) 쉽지 않다"면서 "시장을 살리려면 거래가 늘고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와 같은 경우엔 (규제가 풀려도) 돈이 있는 사람들만 투자를 하다 보니 주택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