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9일 경기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등 전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최수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30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다시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입니다. 야당은 탄핵 추진에 대해 "이 위원장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축시킨 데 대한 심판"이라고 표결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여당 온종일 '이동관 구하기'…"의장실 점거·규탄대회"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민주당)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위원장과 함께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됐습니다.
민주당은 1일 이 위원장 등의 탄핵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돌연 취소하면서 본회의가 하루 만에 끝남으로써 탄핵안 표결이 불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에서 본회의 소집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의장실 앞 복도에 앉아 손팻말을 들고 "중립의무 망각하는 국회의장 각성하라", "편파적인 국회운영 국회의장 사퇴하라", "탄핵중독 의회폭거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동의 건'을 본회의에 제출했습니다. 법사위에서 재논의하자는 요구였지만 민주당이 반대표를 던져 무위에 그쳤습니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가 이뤄진 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규탄대회도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단독 '탄핵' 처리 땐…헌재 결정까지 '직무정지'
국무위원 탄핵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8석의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탄핵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 등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현재 방통위는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 중인 만큼, 이 위원장이 직무에서 배제되면 방통위 업무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규탄 구호를 외치며 손 피켓을 들고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방통위 2인 체제 파행 운영 △언론 자유 침해·방송편성 자유 위반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업무 개입 △방송문화진흥회 추가 이사 해임 △KBS 사장 선임 과정서 파행 운영 방치·동조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 핵심 사유는 5인 위원 체제의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 위원 체제의 기형적 모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야권에선 최근 현 정부 언론 장악의 정점엔 이 위원장이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동관 위원장 취임 이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무리하게 교체해 <MBC>를 장악하려 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이른바 '가짜뉴스'를 제재하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해 사실상의 '언론 검열'이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동안 방심위의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 대상에 포함,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박주용·최수빈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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