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선개입 허위보도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27일 허 기자 측이 신청한 수사 개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회사원교사·간호사 등)로 구성됐습니다. 일반 시민위원들은 이날 약 1시간 30분간 논의 후 비밀투표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앞서 지난 20일에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송 전 대표와 허 기자는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와 허 기자의 심의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심의위원회 부의가 잇따라 부결되며 검찰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에서 최종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라는 결론을 내렸을 때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은 있으나, 필요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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