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2022년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의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 실적 점검 결과를 보고 받고, 미흡한 방송사에 시정명령과 행정지도 등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제4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매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실적을 점검해 왔으며, 이번에 지상파 669건, 종편·보도PP 59건의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해 이행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점검 결과 콘텐츠 투자 실적이 미흡한 MBC에 시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KBS와 채널A에 시정명령을 처분할 예정입니다. 협찬 고지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TV조선과, 사옥 이전 계획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OBS경인TV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아울러 초고화질(UHD) 정책 방안 준수, 지역방송 자체 프로그램 편성, 간부 임명 시 종사자 의견반영 제도,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자 사내이사 금지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논란을 빚은 뉴스타파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JTBC, YTN의 ‘방송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 관련 재허가·재승인 조건을 점검했는데요.
JTBC는 재승인 시 제출한 ‘허위 조작 정보 검증 강화’를 미이행해 재승인 조건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타사의 관련 보도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인용하거나 취재기록을 왜곡해 새로운 의혹을 단독 보도하는 등 철저한 검증과 확인 작업 없이 보도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KBS, MBC, YTN의 경우 인용 보도 시 검증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재발 방지 및 시정을 촉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사들을 대상으로 재허가·재승인 시 제출한 방송의 공정성 확보 계획 등 이행 여부를 확인·점검한 결과, 뉴스타파 인용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 자체 내부규정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재허가·재승인 조건은 방송의 공적 책임 이행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점검 결과 미이행하거나 미흡한 사항은 차기 재허가·재승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이를 무책임하게 보도하거나 전파하는 행위는 엄정하게 처리해서 앞에 지적된 것처럼 습관성 재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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