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법안은 여당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한 것으로 네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며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재의 요구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의미합니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법안인데요.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먼저 이사회의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 분야로 편중이 심각하다”라면서 “특히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고, 여러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이 대표성을 갖는다고 할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해 편파성이 우려된다”라면서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방통위는 이사 수가 확대되면 “운영 비용만 증가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초래한다”라며 “이사회의 비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강행 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이사 수를 늘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 통과를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언론에서 얘기한다”라며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 민의의 탄핵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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