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3일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 YTN의 지분 30.95%의 낙찰자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유진그룹의 YTN 지분 낙찰 소식이 알려진 이후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YTN 지분을 소유한 한전KDN과 한국마사회 이사회가 지분 매각을 최종 의결하면,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면서 “YTN 지분을 인수하는 자는 방송법에 따라 지분 취득 계약 체결 30일 이내에 방통위에 변경 승인 신청을 해야 하며, 방통위는 신청 접수를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고 심사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와 관련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대기업·방송사·외국인의 방송사 소유 규제 등 법적 사항' 등을 주요 사항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한전KDN과 한국 마사회는 보유한 지분 30.95%의 낙찰자로 유진그룹을 선정했습니다. 유진그룹은 3199억 3000만원의 낙찰액을 써내 한세예스24홀딩스(한세실업)과 원코리아미디어홀딩스를 제치고 YTN의 새 주인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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