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통과 ‘촉각’…노동계 압박투쟁 예고
10월 국감·11월 예산심의 악재
양대노총, 연내 법안통과 투쟁 총력
2023-10-03 16:23:45 2023-10-03 17:17:14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번번이 불발되면서 노동계가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압박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끝내고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와 11월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노란봉투법의 연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양대노총와 시민사회단체 등 노동계는 노조법의 대상 범위를 넓히고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조법 2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과 쟁의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간접고용노동자까지 노조법 보호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조법 3조 개정안은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7일 서울역 앞에서 열린 추석맞이 민주노총 대 시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양대노총은 노란봉투법이 최소한의 노동기본권 보장인 만큼 국회 처리가 시급하다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야권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 6월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번번이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지난달 25일 본회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노동계가 주장한 ‘노란봉투법 9월 통과’도 물거품이 됐습니다. 여야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지만,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등 쟁점 법안들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쟁점법안들 연내 통과도 ‘불투명’ 
 
국회 일정상 연내 통과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는 10일부터 27일까지 국정감사에 들어갑니다. 국감 기간 중 강서구청장 보궐선거(11일) 등 정치 현안이 겹쳤고, 11월에는 정부의 2024년 예산안 심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쟁점 법안들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면서 올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동계는 정치권의 반복된 약속에도 노란봉투법 처리가 계속 무산되고 있다며 하반기 압박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11월1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 이달부터 16개 시도지역본부 노동탄압 규탄대회에 돌입합니다. 12월에도 노조법 개정 등 사회연대입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노총 역시 노조법 개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촉구하는 하반기 대정부투쟁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서울역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을 늘리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윤석열 정권의 반노동 정책은 추석 이후 더욱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과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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