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김만배씨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당시 보도를 했던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뉴스타파가 전국 67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날이라, '검찰의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14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 뉴스타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뉴스타파 기자와 직원들은 사무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검찰의 진입을 막았습니다. 2시간 넘는 대치 끝에 검찰은 사무실에 진입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상암동 JTBC 본사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허위 보도 의혹을 받는 전 JTBC 기자 A씨와 뉴스타파 기자 B씨에게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 "불법적 의도로 대선개입 정황 확인"
검찰은 기자들에게 형법상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적용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징역 7년까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최대 징역 5년인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해야 집행되는 반의사불벌죄로, 윤석열 대통령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검찰이 인터뷰 내용을 윤 대통령을 향한 가짜뉴스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반의사불벌) 관련 법리는 수사팀이 충분히 검토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선 증거관계를 확인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사실이 완벽히 밝혀졌다기보다는 불법적인 의도를 갖고 대선에 개입하려는 정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압수 영장을 청구했다"며 "증거물 분석, 관련자 조사 통해 명확히 규명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익보도는 비방 목적 인정 안 돼…언론 탄압 비판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익을 위한 보도'는 내용이 거짓이라고 해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언론사와 기자의 불법 정황이 완전히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치기도 전에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울러 이날은 뉴스타파를 포함해 전국의 6곳의 언론사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곳의 시민단체가 검찰청 특활비 검증 결과를 발표하는 날이라, 탄압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특활비 자료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에는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며 불법 폐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공기청정기 렌탈비를 특활비에서 지출했다는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인정이 있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지검장의 '퇴임 전 몰아쓰기' 패턴에 대해 한 장관의 해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기자는 "전국 67개 검찰청의 검찰 특활비를 공개하는 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라며 "검찰이 조작 언론이라고 옭아맸는데, 어떤 기사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 공적인 뉴스가 되는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언론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11개 언론단체도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은 "언론보도 내용을 빌미로 검찰이 복수의 언론사와 기자를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은 공권력의 폭력이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탈"이라며 언론 탄압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압수수색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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