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쌓이는데…하자심사분쟁위원회 처리 '하세월'
하자심사 등 평균 처리기간 138일→326일
법정처리기한 훌쩍 넘겨…입주민 속 타들어간다
하자신청 증가 추세…"부실시공 사태로 불안감 확대"
2023-09-07 06:00:00 2023-09-07 08:40:54
 
[뉴스토마토 백아란·김성은 기자] 최근 아파트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처리 속도는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하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과 민감도 확대에 따라 하자 신청은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하심위는 하자심사·분쟁조정·분쟁재정 2771건을 처리했으며 평균 처리기간은 326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8년 하자심사·분쟁조정 4663건을 처리하는데 평균 138일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단순 처리기간만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9년 164일(3954건) △2020년 187일(4173건) △2021년 203일(4717건) △2022년 252일(4370건)로 올해까지 최근 5년간 하심위의 처리기간은 증가 추세를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붕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지난달 4일 오후 입주예정자들이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하심위는 공동주택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분쟁을 법원 소송 대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설치됐습니다. 내력구조별 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를 판정하고, 사업주체·하자보수보증서발급 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임차인간 분쟁 조정, 재정 등을 담당합니다.
 
문제는 하심위의 업무 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법정처리기한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에 정해진 처리기한은 전용부분과 공용부분 각 하자신청 후 60일, 90일 이내입니다. 분쟁재정은 전용 150일, 공용 180일입니다. 이 기간에 흠결보정기간과 하자감정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담당 분과위원회나 소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심사·분쟁조정은 최장 120일, 분쟁재정은 최장 210일 이내 처리돼야 합니다.
 
하심위가 법정처리기한 내 업무를 소화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처리 속도마저 더욱 느려지고 있어 입주자들은 속이 타들어가는 형국입니다.
 
하자 신청은 눈덩이
 
하자심사와 분쟁조정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과 반대로 건설사의 하자 문제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외벽 일부가 떨어져 철근이 드러나는 등 균열 사고가 있는가 하면 건설현장 붕괴와 침수로 각종 부실과 하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하자신청도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실제 하심위가 처리한 하자심사 건수는 △2018년 3441건 △2019년 3470건 △2020년 3652건 △2021년 4328건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3973건으로 감소했다가 올해 7월까지 작년의 65% 수준인 2588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모가 큰 대형 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하심위가 받은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아파트에 대한 하자신청은 총 36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판정결과가 나온 건은 5건으로, 각하 9건, 취하 53건입니다.
 
대우건설이 9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포스코이앤씨 47건, GS건설 31건, 제일건설 30건, 현대건설 20건 등 순을 보였습니다.
 
(표-뉴스토마토)
 
기간을 확대해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5년간 하자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DL건설이 977건을 기록했으며 △GS건설 778건 △HDC현대산업개발 648건 △중흥토건 644건 △대우건설 592건 △롯데건설 404건 △DL이앤씨 404건 △현대건설 329건 순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신청건수에 비해 최종 하자판정을 받은 경우는 적은 편입니다. DL건설 관계자는 "하심위로부터 최종 하자판정을 받은 공식 건수는 2019년 6건, 2020년 5건 이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 아파트에서 집단적으로 하자신청을 할 경우 신청건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부실시공 이슈로 인한 불안감 확대와 입주민들의 품질 민감도가 한층 높아지면서 하자 관련 문의와 분쟁이 늘고 있다"며 "아파트 공급물량이 많을수록 하자신청도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백아란·김성은 기자 kse586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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