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침체·돈맥경화 '이중고'…종합건설사 매월 44곳씩 줄폐업
종합건설사, 올들어 306곳 문닫아…12년만에 최고
지방 '악성 미분양' 여전…분양시장 온기에도 양극화
2023-08-04 06:00:00 2023-08-04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중소·지방 건설사들이 존폐의 기로에 섰습니다. 부동산 경기 악화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한 가운데 미분양과 공사비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겹치며 난항을 겪고 있어섭니다.
 
3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기업은 30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동기(170곳)보다 80% 뛴 수치로, 문을 닫은 종합건설업체 수는 2011년(동기 기준·338건)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서울 시내 도심 모습.(사진=백아란기자)
 
월별로만 따지면 평균 44곳의 건설사가 매월 문을 닫는 셈입니다. 같은 기간 조경, 토목·석공·상하수도 등 단일(전문)공사를 맡는 전문건설업체 폐업은 1462건에서 1768건으로 20.9% 증가했으며 전체 폐업건수는 27.08% 늘어난 2074건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금리인상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로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이 커진데다 원자재가격 인상과 미분양 증가로 착공 물량이 감소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실제 올해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388가구로 4개월 연속 감소했지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9399가구로, 2021년 4월(9440가구) 이후 2년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의 78%(7407가구)는 지방에 몰렸습니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분양 시장은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방 분양 시장에는 찬바람이 불면서 양극화가 심화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건설 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을 통해 자금이 공급돼 최종 청산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을 중심을 활동하는 중소 건설사의 경우 미분양·미입주 등 PF 관련 우발채무와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줄도산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표=뉴스토마토)
 
실제로 지방에서는 충남지역에 거점을 둔 우석건설과 창원중견건설업체 동원건설산업이 지난해 단기유동성 부족으로 부도가 났으며 대우조선해양건설과 대창기업, 신일건설을 비롯해 범현대가 건설사인 HNInc도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정부가 건설 산업 선진화를 위해 지난 202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하며 종합·전문 공사 간의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지면서 중소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설자리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종합공사의 경우 종합건설업체가, 단일 공사는 전문건설업체가 맡았지만 지난해 공공 공사 부문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민간 공사에서도 상호 업역 구분이 사라지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업의 경우 수익성 감소 위기에 직면해서입니다. 아울러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종합건설업체의 에 재하청을 받는 경우도 많은 까닭에 동반 폐업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박영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가격에 선행지표로 볼 수 있는 거래량의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자 심리 개선과 별개로 리스크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분양가상한제로 인한 선택적 후분양을 제외하고 시세와 분양가 괴리로 인한 분양 지연의 경우 책임준공과 분양불로 인해 미분양과 동일한 현금흐름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대기물량도 여전히 많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목과 주택 등 신규수주 상황이 개선되며 7월 건설경기실사 ‘종합실적지수’는 전월 대비 11.4포인트 상승한 89.8을 기록했다”면서도 “8월 전망치가 80.7로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에 건설경기가 뚜렷이 회복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향후 지수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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