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부동의 1위…대우건설은 3위로
건설사 시평 판도 변화…DL·포스코이앤씨 3계단씩 하락
대우건설·현대엔지니어링 3·4위 올라…호반 10위 등극
2023-07-31 11:00:00 2023-07-31 15:56:28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건설사 시공 역량과 위치를 보여주는 '시공능력평가(시평)' 판도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삼성물산이 건설사 시공능력평가에서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지난해 중흥그룹 품에 안긴 대우건설은 6년 만에 시평 3위로 올라서는 등 시평 상위 건설사 간 순위가 뒤바뀐 까닭입니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2023 토목건축공사업체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삼성물산이 시공능력평가액 20조7296억원으로 1위를 수성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로써 삼성물산은 2014년부터 10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서울 시내 도심. (사진=연합뉴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실적과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매년 7월 말 공시하고 8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은 공사 발주자가 입찰제한을 하거나 조달청의 유자격자명부제, 도급하한제 등에 근거로 활용됩니다.
 
시평 2위는 지난해와 같이 현대건설이 차지했습니다. 현대건설의 시평액은 14조9791억원으로 전년(12조6041억원)보다 18.8% 뛰었습니다. 반면 DL이앤씨의 경우 6위로 3계단 떨어졌습니다. 지난 2021년 기업분할 이슈로 8위로 하락했던 DL이앤씨는 1년 만인 지난해 3위로 복귀했지만, 올해 시평에서는 경영평가액(4조8665억원)과 공사실적평가액(2조9284억원), 기술능력평가액(8551억원), 신인도평가액(8994억원) 모두 전년보다 줄어들며 3위 자리를 대우건설에 내줬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 시평 9조7683억원으로 2017년 이후 6년 만에 3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2월 중흥토건으로 대주주가 바뀌며 경영평가액(1조9728억원)이 늘어난 데다 해외수주 확대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부채비율이 감소하는 등 재무구조를 개선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시실적을 가중평균한 공사실적평가액은 4조7162억원으로 5% 증가했으며 신인도평가액은 1조4822억원으로 주요 건설사 중 가장 높았습니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또한 7600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반기 매출액(5조8795억원)과 영업이익(3944억원) 또한 1년 전보다 각각 25.4%, 28.2% 늘어났습니다.
 
(표=뉴스토마토)
 
대우건설의 뒤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쫓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시평액은 9조7360억원으로 3단계 오른 4위를 기록했는데, 대우건설과의 격차가 323억원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어 5위는 GS건설이 9조5901억원으로 작년과 같았으며 작년 4위였던 포스코이앤씨는 3단계 하락한 7위로 내려갔습니다. 포스코이앤씨의 평가액은 8조9924억원으로 6.5% 감소했습니다.
 
이 밖에 롯데건설(6조935억원)과 SK에코플랜트(5조9606억원) 또한 각각 8위, 9위로 작년과 같았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경우 시평액 3조7013억원으로 호반건설(4조3965억원)에 10위 자리를 내주며 11위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 여파가 반영되면서 평가액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업종별 실적을 보면 토목 업종은 현대건설, 대우건설, SK에코플랜트 순으로 높았고 건축 업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산업 환경설비 업종은 삼성엔지니어링,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순이며, 조경 업종은 제일건설, 삼성물산, 대정골프엔지니어링이 뒤를 따랐습니다.
 
작년 주요 공사종류별 공사실적은 지하철의 경우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이 많았고 아파트의 경우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경영평가액이나 수주 실적 등에서 차이가 나면서 순위가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의 개선연구' 용역은) 시평 평가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문제로 이번 시평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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