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공감대…비과세 한도 놓고 '난색'
정부, 외항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추진
업계는 '전면 비과세' 건의…500만원도 어렵다는 기재부
재정당국, 세수펑크 우려…현행 300만원~500만원 사이 결정할 듯
2023-07-13 05:00:00 2023-07-13 05:00:00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국적선원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항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추진키로 했지만 한도 범위를 놓고 온도차가 클 전망입니다. 업계는 생존과 경쟁력 우려를 들어 '전면 비과세'을 호소하고 있지만 세수 펑크 사태를 맞고 있는 정부로서는 전면 비과세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현행 300만원의 비과세보단 소폭 오르는데 그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12일 해운 업계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보면 정부는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행 월 300만원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높여 선원의 실질소득을 올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경제적 유인책을 내놓은 이유는 국내 선원 부족현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기 때문인데, 지난 2000년 5만8818명에 달했던 국내 선원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만1867명으로 45.8% 급감했습니다.
 
문제는 과거 고소득·전문직으로 각광받았던 선원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떨어지면서 신규 인력의 약 78%가 5년 내 육상직으로 이직할 만큼 인력 이탈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을 통해 선원들의 실질 임금을 올려 기존 인력 이탈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세제혜택이 인력 유출 방지에 일부 도움이 될 거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형균 한국원양산업협회 경영지원본부장은 "비과세 혜택 한도가 늘면 기존에 배를 타고 있는 선원들의 이탈률 감소에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신규 선원을 모집할 때도 혜택이 늘어난 만큼 더 홍보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원민호 한국해운협회 이사는 "선원국이라고 불리는 필리핀을 비롯해 노르웨이, 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선원 근로소득에 대해 전면 비과세를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궁극적으로는 전면 비과세로 가야 하지 않겠냐"고 토로했습니다.
 
이어 "해양대학교 등을 졸업한 젊은 해기사들이 3년 내지 5년 정도만 승선하고 하선하는 게 문제"라며 "젊은 해기사들의 장기 승선을 유도하려면 어느 정도 혜택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안팎에서는 현행 월 300만원인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최소 500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펑크 사태를 맞고 있는 기재부로서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500만원 비과세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수입이 36조4000억원 덜 걷히는 등 세수 결손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관련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데다,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선원 일자리 매력을 높이게 위해 외항상선·원양어선 선원의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겠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지난 2일 부산 남구 감만부두에서 컨테이너선들이 입출항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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