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앱마켓 방해 등 갑질 구글 421억 철퇴…"앱 독점 유도, 경쟁막아"
자사 앱마켓 독점 출시 때만 1면 노출 등 혜택
원스토어 시장점유율 5~10% 수준으로 추락
"특정 경쟁자 배제 목적 마케팅, 비정상적 행위"
2023-04-11 13:13:34 2023-04-12 11:01:05
 
 
[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구글이 앱마켓 경쟁사 원스토어를 견제하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다 4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구글은 새 게임을 출시하는 게임사들에게 구글 플레이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미끼로 원스토어 출시를 방해하는 독점 출시를 조건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앱마켓은 앱 개발자와 소비자 간 앱 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말합니다. 안드로이드 사용 기기에는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가 있는데, 구글플레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80~95% 수준입니다. 두 앱마켓 모두 국내 매출의 90% 이상은 게임에서 발생합니다.
 
모바일 게임의 경우 대부분 앱마켓을 통해서만 유통되기 때문에 국내 게임사들에게 시장 1위 사업자 구글은 독보적인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구글은 앱마켓 1면 노출(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을 미끼로 게임사들에 구글플레이 독점 출시를 유도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앱 첫 화면 최상단 배너 또는 금주의 신규 추천 게임을 통해 소비자에 노출돼 광고 효과가 큽니다. 이 때문에 게임사들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설명입니다.
 
구글은 이런 행위를 경쟁사인 원스토어가 출범한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2018년 4월까지 지속했습니다. 대상 게임사는 넷마블, 넥슨, 엔시소프트 등 대형사는 물론 중소업체까지 사실상 전 시장에 걸쳐 적용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표는 구글플레이와 원스토어의 시장점유율 추이.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구글의 행위로 원스토어는 넷마블 '리니지2', 엔씨소프트 '리니지M', 넥슨 '메이플스토리M' 등 주요 게임을 출시하지 못했고 이는 플랫폼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감소한 반면, 구글플레이는 약 30% 증가했습니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 또한 2016년 80% 수준으로 2018년 90%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원스토어 시장 점유율은 5~1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원스토어는 신규 출시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으며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됐다"며 "사업자들이 좋은 조건을 따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은 정당한 경영활동이지만 이 건은 유력 경쟁사업자인 원스토어를 배제하려는 목적으로 배타 조건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대 글로벌 플랫폼사의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앱마켓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구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21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미국 캘리포니아 구글 본사. (사진=AP/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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