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정순신 변호사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 채택건을 상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야당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국회에서 열립니다.
교육위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자 정순신 자녀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이번 청문회 의결은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야당은 전날 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하자 오후 8시 안건조정위를 열고 50여분 만에 청문회 실시의 건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이날 여당은 야당의 정 변호사 청문회 강행 처리에 반발했습니다.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유기홍 교육위)위원장과 민주당의 일방적인 의사 일정 강행에 대해 거듭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어제 결정을 철회해 여당에 사과하고, 다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재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중대한 학폭 문제에 대해 야당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입장도 말씀드린다”며 “안건조정위가 야당 단독 처리됐지만, 현안에 대해 계속 방치하고 지연시킬 수 없었다는 입장도 여당 의원님들께 이해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 증인으로는 정 변호사와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 민족사관고등학교·반포고등학교 교장, 정 변호사 사법연수원 동기로 전학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변호사 등이 채택됐습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정 변호사가 불참을 통보하거나 해외로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며 “정 변호사의 불참 의사가 확인된다면 정 변호사의 부인이나 (학교폭력) 가해자인 자녀도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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