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공정당국이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조사 부서에는 1급 조사관리관을 신설해 조사의 중립성과 신속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그동안 사무처장(1급) 아래 9개의 국과 관이 있는 조직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사무처 조직은 조사와 정책 부서로 이원화합니다. 사무처장은 정책기능, 조사관리관은 조사 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도록 바꾸는 겁니다. 각 기능별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개편 후에는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 아래 국·관을 각각 4개씩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처장 소속은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국, 기업협력정책관, 소비자정책국입니다. 조사관리관에는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집단감시국,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이 속합니다.
공정위는 조직개편안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표는 조직개편 개요. (그래픽=공정거래위원회)
1급 자리인 조사관리관이 신설되면서 국장과 과장 자리는 각각 1개씩 줄였습니다.
또 글로벌 인수·합병(M&A) 심사와 국제공조 역량 제고를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사건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 채용 근거도 마련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총리 재가 등 절차를 거쳐 3월 말까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사이동, 사무실 재배치, 운영규정 정비 등을 고려해 개정 시행규칙은 4월 14일 시행합니다.
조홍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유럽연합이나 독일, 싱가폴, 일본, 미국 등 여러 나라의 조직 구조나 내부적 운영 현황 면밀히 검토했는데, 주요 경쟁당국이 조사·정책이 분리돼 있는 게 일반적이었다"며 "국·과장 인사안은 3월 말에서 4월 초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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