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건설기계 판매·렌탈 업체인 와이케이건기가 대리점에 렌탈 업무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케이건기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와이케이건기는 일본 업체 얀마의 미니 굴삭기를 독점 수입해 국내에 유통하는 회사입니다. 이 업체의 대리점 수는 2019년 기준 26개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했습니다.
렌탈 업무를 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당 위탁수수료를 10만원 삭감하는 식입니다. 공정위 측은 와이케이건기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봤습니다.
와이케이건기에 대한 대리점들의 매출 의존도가 100%에 달하는 데다, 경쟁업체들도 각 지역마다 전속대리점이 있어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는 게 사실상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렌탈 업무를 하지 않으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다는 행위에 대한 규정이 계약서에 없는 점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호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본사·대리점 간 거래 시 대리점의 판매 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대리점에 지급할 위탁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행위가 근절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케이건기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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