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없이 하도급공사를 추가·변경한 광주광역시 소재의 토목건축업체 세은건설이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공 과정에 별도의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세부공사내역을 추가·변경한 세은건설의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세은건설은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건설사업자(수급사업자)에게 3건의 공사를 위탁했습니다. 위탁 규모는 68억8600만원에 이릅니다.
공사 시공 중 세은건설은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내용을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정해진 기간 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건설 위탁의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한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서면을 줘야 합니다. 추가 공사를 시키고도 대금을 미지급하는 등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둔 장치인 셈입니다.
공정위는 세은건설의 행위는 추가·변경위탁 시 계약공사 착공 전까지 법정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재발 방지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강진규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 및 시공을 지시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야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지난해 10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20년 1월~2022년 9월 기간 중 건설하도급 분쟁조정 신청은 1129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급 조정은 9.7%(109건), 서면 미발급은 2.7%(30건)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당초 계약내역에 없던 추가공사를 수행할 때 수량, 단가 등 구체적인 변경 사항에 대한 서면을 발급받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전에 반드시 서면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을 미발급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세은건설에 시정명령을 조치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공정위 세종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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