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최근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특별방역 대책 기간이 한 달 더 연장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2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는 그동안 추진 중인 강화된 방역 조치를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위험도 평가에 따라 방역 조치를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대책본부와 상황실을 지속해서 가동합니다.
또 기존에 발령돼 시행 중이던 농장 출입 통제, 소독 등 행정명령(11건)·공고(10건)도 특별방역 대책 기간까지 연장합니다.
AI 감염 여부를 조기에 확인해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강화된 정밀검사 체계도 3월 말까지 유지합니다.
특히 최근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상황으로 볼 때 주변이 오염됐다고 보이는 동진강 유역 4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의 철새도래지 수변 3㎞ 내 가금농장(81호)에 대해 3회 반복해 일제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아울러 2월에 철새 개체수가 많고 과거 고병원성 AI가 많이 발생했던 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5개 시·도, 20개 시·군)'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 일주일 주기로 3회 정밀검사를 시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2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 상황실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2월 철새 이동 상황을 고려해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 '일제집중소독기간'도 3월 말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농장 전담관은 농장의 소독 실태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확인서 징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히 처분할 계획입니다.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산란계 농장도 특별 관리합니다. 산란계 집중 관리 지역을 충북과 전북까지 확대해 통제초소 운영, 소독 전담 차량 배치, 방역 실태 점검 등으로 대응합니다.
곡교천, 청미천 등 고위험 하천(10개소) 인근 산란계 농장(119호)에 대한 주 1회 검사 체계도 3월까지 유지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산란계 밀집 단지(10개소)에 대해 통제초소 운영, 알 전용 차량 운영 등 기존의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합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7일 경북 예천군에 있는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69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AI 첫 발생 시기는 이전 시즌보다 22일 빠릅니다.
특히 지난달 12일 경기 평택시에서 발생한 후 40일간 발생하지 않았다가 이달 22일부터 6건이 재확산했습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정부, 지자체, 농가 등 방역 관계자가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등 최선의 방역 노력을 다한다면 추가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신고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차단의 핵심이므로 농장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애초 2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진은 조류인플루엔자(H5형) 항원이 검출된 부산 기장군의 한 농장에서 방역 요원들이 출입을 통제한 채 방역소독을 펼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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