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속 민주·정의 단독 처리
임이자 "'사용자 개념 구체적 범위' 없이 강행"
이수진 "맘에 안 들면 나가…바람직하지 않다"
2023-02-17 16:16:54 2023-02-17 16:16:54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안건조정위 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안을 사실상 단독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를 탄압할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의결하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상임위원회에서 견해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최장 90일간 심사하기 위한 국회법상 절차입니다. 법사위가 60일 안에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습니다. 
 
안건조정위는 6명으로 구성하는데, 4명 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소속 이학영·이수진(비례)·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김형동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위원장은 이학영 의원이 맡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회의 시작과 동시에 법안 처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범위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아무 근거 없이 이러는 것은 무식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충실한 토론을 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버리는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환노위에서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오는 21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노란봉투법이 환노위를 거치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갑니다.
 
다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은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어서,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이에 야당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추진할 여지도 있습니다.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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