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서도 마스크 벗는다…실내 마스크 착용 '자율적 권고'
중앙방역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 계획' 따라 변경
코로나19 유증상자·환기 어려운 3밀 환경 등은 마스크 착용 권고
오는 27일까지 세부 지침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 안내
2023-01-20 17:31:31 2023-01-20 17:31:31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정부가 30일부터 일부 고위험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면서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3월 신학기부터는 학생들이 교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 계획'에 따라 각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날 요양병원·장기 요양기관·장애인 복지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병원·약국과 같은 의료기관, 대중교통 수단 등을 제외하고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인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학생들은 교내에서 급식 시간을 제외하고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는데요.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 확진 가능성은 줄일 수 있었지만 교육계에서는 사회성 발달을 저해하고 언어 발달을 지연시키는 등 학생들의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방역당국에서 준비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가 확정·배포되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27일까지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오는 30일부터 학교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됩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광주 남구 서진여자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 모습.(사진 = 뉴시스)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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