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달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 대표 소환 조사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검찰은 1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5호 소유주) 5명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구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적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의 경우 아파트 분양수익 등으로 아직까지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패방지법이 아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날 수사팀은 “마지막 (범행) 시점이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된 이후이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보고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인적·물적 증거 충분…상당 부분 수사 진행”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으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에게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4년~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등이 취득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 비밀(개발사업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이용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데 이 대표가 관여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수사팀은 “지난해 7월 이후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해 상당 부분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례·대장동 사업 의혹’ 사건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검찰이 이 사건 ‘윗선’으로 지목한 이 대표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 이어 ‘위례·대장동 사업 의혹’ 사건도 사실상 이 대표 조사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설 직후 이 대표를 부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늦어도 1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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