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임재 전 용산서장, 구속 영장 기각 유감"
서울서부지법 "이 전 서장, 방어권 보장 필요"
특수본 "보강수사 후 구속영장 재신청 할 것"
2022-12-07 17:30:03 2022-12-07 17:30:03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칭)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포함한 경찰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기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89명의 참사 유가족으로 구성된 유가족협의회는 7일 성명문을 내고 "전 경찰 간부 모두 경찰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로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며 "경찰 내 증거 인멸 정황이 이미 공공연연하게 확인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구속영장기각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총경과 용산서 전 112상황실장 송 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거인멸,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유가족협의회는 특수본의 경찰 '셀프 수사'에 대한 의심도 제기했다. 이들은 "특수본이 증거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를 왜 제대로 밝히지 못했는지도 의문"이라며 "특수본이 진정 부실한 '셀프수사'가 아니라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의지가 있다면 조속히 영장을 재신청해 두 전 경찰 간부의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수본은 이 총경과 송 경정에 대한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경찰 간부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5일 오후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서울서부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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