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탄력이 붙던 전기차 보급 확산에 제동이 걸렸다. 2023년에는 보조금이 삭감되는데다 1년이 넘는 출고 대기기간에 차 가격은 오르고 금리까지 인상되면서다. 전기차 신차의 경우 보조금 소진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커진 소비자들의 계약 취소물량도 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005380) 영업점에선 아이오닉 6 일정 모델의 경우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취소차 물량에 따른 재고가 늘면 서다.
현대차 아이오닉 6.(사진=현대차)
연말이 다가오면서 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소진돼 출고가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전기차를 계약하고 지차체에 접수한 뒤 대상자 선정이 되면 3개월(서울시 기준) 이내 차량이 출고돼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출고 기간이 길어지면서 올 초 계약을 했더라도 연말에나 출고가 가능하자 이미 보조금이 없어 계약을 취소하거나 출고를 연기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보조금 지급은 출고 순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조금이 남는 지역과 조기 소진되는 지역을 통합해서 환경부 보조금을 늘리고 지자체 보조금을 줄이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내년에는 보조금마저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 승용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대당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0만원 줄일 계획이다. 대당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승용차를 늘린다는 목표다.
보조금 감소 흐름은 세계적 추세다.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던 유럽의 국가들도 최근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줄일 방침이다. 2025년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비슷해져 대등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수급난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에 따른 배터리 주요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전기차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다. 전기차 가격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보조금이 필요 없지만 전기차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축소해버리면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택할 동기부여가 떨어지게 된다.
전문가들은 아직 우리나라가 전기차 대보조금을 줄여나가는 정책에 대해 재고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양재완 한국자동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배터리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전기차 원가 상승 압력도 존재한다"며 "2025~2026년으로 예상돼 온 내연기관차-전기차 가격 동등화가 지연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그간의 판매량 급증세가 꺾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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