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개인택시 3부제 해제, 서울시는 '한시' 국토부는 '상시'
국토부 "부제 해제로 배차 성공률 2배 증가"
서울시 "국토부 통계 전국 수치…연말까지 지켜봐야"
2022-11-08 17:34:16 2022-11-09 01:25:3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연말 심야 택시 승차난을 우려해 올해 한시적으로 개인택시 3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상시 해제'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안전 문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8일 '연말 연시 심야 승차난 종합대책'을 내놓고 택시 7000대 공급 효과를 위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 법인택시 야간조 우선 편성·신규 채용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택시 '3부제 해제' 기간을 두고 서울시와 국토부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부제 해제가 심야 택시난을 크게 해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이후 11월 첫째 주(10월31일~11월6일) 배차 성공률이 약 50%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심야운행조 운영, 부제 해제 등을 추진한 결과 두 배가량 배차 성공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훈령)을 일부개정해 오는 22일부터 전면 부제 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시의 부제 해제 권한을 환수해 연말 이후에도 계속 부제 해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권한이 국토부에 넘어가도 연말 승차난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서울시와 마찰이 예상된다.
 
개인택시 업계는 반색했다. 그동안 개인택시 3부제는 기사의 업무 자율성 측면해서 규제로 작용한다는 업계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박종갑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부제해제가 심야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한 뜻으로 해제됐지만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난색을 표했다. 부제 해제 시행기간이 길지 않을뿐 아니라, 서울이 아닌 전국 집계가 기준이므로 이를 토대로 개인택시 3부제 전면 해제는 섣부르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 4월 심야시간대 부제를 해제 후 개인택시 운행대수가 일평균 1208대 증가한데 그쳤다는 점에서 부제해제 효과를 미미하게 분석하고 있다. 심야 부제 해제, 심야 전용택시 확대, 야간근무조 전환 유도 등 다각도의 택시 공급 확대 정책을 펼쳤지만 당초 목표로 했던 3000대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이다.
 
또한 주간 운행이 증가하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택시 공급 부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제가 없는 전기택시의 심야운행률이 28%에 불과하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심야운행 택시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시는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시는 기사들의 매일 운행에 대한 부담이나 무단휴업 증가 등 부작용이 우려될 수 있는 만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후 재검토 한다는 입장이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현재 시점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가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부제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연장 여부는 국토부에서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국토부는 상시 해제를 해달라고 하지만 서울시는 안전과 주간 운행 집중 등 여러가지 우려로 조금 다른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월에 심야 부제 해제를 전면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 1200대 정도의 증감 효과가 있어서 기대한 것보다는 상당히 작은 수치였다"며 "그러나 지난번과 달리 법인택시 취업 인센티브와 요금 인상 등이 있어 어느 정도 효과는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시는 법인택시도 승차난 해소 방안도 발표했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2교대를 야간조 중심으로 편성하고 이달 중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신규 채용에도 나선다. 택시조합은 신규 기사 취업 시 택시운전자격취득 비용 약 10만원을 지원하고 택시 회사는 취업정착 수당으로 취업초기 3개월간, 재취업한 자에게는 3개월 이상 근무시 매월 20만원(총 60만원) 지급한다.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 줄지어 서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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