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 톡신업체의 간접수출 행위를 국내 내수 판매로 보고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처분이 톡신 뿐 아니라 케미컬 의약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쟁점이 되는 부분은 간접수출이다. 식약처와 업계가 간접수출에 대해 해석을 달리 보고 있기 때문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간접수출은 주로 국내 수출업자에 물건을 넘기고, 이 업자가 해외에 물건을 넘기는 방식이다.
간접수출은 국내 수출업자에게 물건을 넘기고, 이 업자가 해외에 물건을 넘기는 방식이다. (사진=뉴시스)
이번 사안의 문제는 톡신 업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앞서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에 적용되는 약사법 규정들이 케미컬 의약품에도 같게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약처가 톡신 업체를 향한 처분이 케미컬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보면 국내 제약사들이 해외 판매 경로에 대해 직접 수출과 간접수출로 분류해 기재하고 있다. 즉 식약처가 톡신 업체를 향한 정조준이 케미컬 의약품에도 번질 수 있단 걸 방증한다.
업계 관계자는 "수출에 관한 약사법 규정이 1999년 대외무역법으로 이관되면서 무역업자를 통한 의약품 수출에 따른 방식은 합법에 해당한다"며 "현재 간접수출 건은 톡신 업체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케미컬 의약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상당수 제약기업이 간접수출을 하는 걸로 안다"며 "따라서 국내 제약기업들이 톡신 업체를 향한 행정처분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닌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식약처가 제시한 지침에 대해 기업들은 잘 준수했을 뿐인데 현 사안은 약사법과 대외무역법이 상충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동일한 잣대를 들이민다면 간접수출을 실적으로 인정받는 수많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향후 전망은 어둡다고 밝혔다. 또, 이번 식약처의 처분은 산업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상당히 지엽적인 판단이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뿐 아니라 앞서 다른 보툴리눔 톡신 관련 기업들도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소송 결과에 따라 현재 수출용의약품의 간접수출 품목이 유사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수출용 의약품이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통업자에게 판매해 국내 판매라고 보는 건 식약처의 편협한 법리적인 해석"이라며 "산업계의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한 조치로 풀이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관계자도 "식약처가 톡신 간접수출을 불법 행위로 간주할 경우, 국내 무역상을 통한 의약품 간접수출 역시 약사법 위반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며 "이는 제약바이오 산업 전체의 수출 판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툴리눔 톡신은 국가관리가 필요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다보니 문제가 됐다"면서도 "앞서 소송을 진행중인 톡신 기업들의 재판 결과가 케미컬 의약품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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