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은화 기자] 금융감독원이 에디슨EV, 주식리딩방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온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한다.
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증가,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 사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키로 했다.
특별 합동조사반은 올해 하반기 쌍용자동차 인수 시도로 주가가 급등한 에디슨EV,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긴 주식리딩방, 코스닥 상장사 신진에스엠의 주가를 조종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슈퍼왕개미 등을 조사해 검찰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첩한 바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우선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수리, 착수, 조사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한다. 사건 수리 시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 관리한다. 중대 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한다.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해 일반사건의 경우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재개하고 공시 정정 요구 사례집도 발간한다. 앞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가 중단됐었다. 올해 부산, 대전, 판교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예방 등 공시 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도 실시한다.
주관사와 상장회사 공시 담당자에게 심사 일정을 사전에 제시하는 등 의사소통 강화 차원에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사례집도 정기 발간한다. 정정요구 사례집은 앞서 3년 주기로 발간돼 공시담당자의 적시 교육 기회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주요 정정요구 사례는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최소 연1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사와 감사인의 불확실성 해소와 수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회계 감리 조사 기간을 명문화 해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키로 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할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한다.
또 감리대상 회사와 감사인의 방어권 행사 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사전통지 전 단계인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문답서 조기 열람과 복사를 허용키로 했다. 기존에는 금감원의 조치 사전통지 이후에 문답서 열람이 가능했는데 이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 회사와 감사인이 불확실성 하에 경영활동과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존재했다”며 “감리 조사 진행 과정에서 소명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제도와 실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최은화 기자 acacia04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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