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경찰이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참사 발생 이전 서울교통공사와 '1분 17초' 동안 통화하며 지하철 무정차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31일 서울경찰청은 "오후 9시 38분 통화는 이태원 파출소장과의 통화였으며 용산서 관계자의 무정차 요청은 오후 11시 11분 통화에서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9시 38분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가 용산서 112실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끊어졌고, 용산서 112실장이 즉시 역발신해 1분 17초간 통화하며 무정차 요청을 했다"며 "교통공사 관계자와 오후 11시 11분에는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오후 11시 23분에 교통공사 관계자가 용산서 112실장에게 전화를 했으나, 사건 수습에 몰두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참사 당시 경찰이 무정차를 언제 요청했는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었다.
경찰은 관할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은 참사 당일인 29일 오후 9시 38분쯤 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첫 신고 시각인 오후 10시 15분보다 37분 빠르다.
하지만 경찰은 공사 관계자가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며,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공사 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용산서가 참사 발생 약 1시간 뒤인 29일 오후 11시 11분쯤 112상황실에 이태원역에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 인근 이태원역 앞 추모공간에 국화꽃이 놓여있다.(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