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소환 조사
박은정 "감찰 적법했고 징계 정당했다"
2022-10-19 16:47:03 2022-10-19 16:49:5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9일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우영)는 이날 오후 법무부 감찰담당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고 위법한 감찰을 벌인 혐의로 박 부장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박 부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20년 10월 감찰담당관으로서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대검찰청 감찰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파견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 중 ‘윤 총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박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지난해 7월 각하했다.
 
그러나 올 6월 서울고검에서 이 사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이날 박 부장검사를 소환한 검찰은 조만간 이성윤 연구위원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사에 앞서 “저를 재수사한다고 해서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뒤집히지는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 출석요구하고, 휴대폰을 가져가고, 친정집까지 압수수색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은 윤 전 총장 측이 지속적으로 주장하던 감찰 과정의 위법성 부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서울중앙지검도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던 사건”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굳게 지키며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수사로 보복하지 말아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