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플랫폼 대표들이 국정감사장에 불여나간다.(사진=발란)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명품 플랫폼 대표들이 국정감사장에 불려나간다. 코로나19 이후 명품 소비가 늘면서 명품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7일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최형록 발란 대표와 박경훈 트렌비 대표가 증인으로 소환된다.
주요 명품 플랫폼사인 이들은 불공정 약관과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5년간 주요 명품플랫폼 3사 관련 소비자 상담이 2299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는 1241건으로 파악되며 전년(575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5년간 상담 신청 이유별로 보면 청약철회가 817건으로 전체 상담 건의 35.5%를 차지했다. 명품플랫폼 이용자의 상당수가 상품 배송 후 반품 과정에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진단된다. 이와 함께 품질 상담 664건, 계약불이행 상담은 3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명품 플랫폼 이용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공정위 조사도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발란, 머스트잇, 트렌비 3사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소비자 청약 철회권 제한 여부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봤다.
발란의 경우 해커의 공격으로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고객 개인정보 162만건이 유출되는 일도 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결과 발란은 사용하지 않는 관리자 계정을 삭제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인터넷주소(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5억1259만원과 과태료 1440만원을 물게 됐다.
트렌비는 7월 허위 및 과장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공정위는 트렌비가 '명품 플랫폼 국내 매출액 1위'라고 광고한 것이 거짓·과장광고와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성주 의원실 관계자는 "발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았고 트렌비는 표시 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의 경고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며 "그간 불거진 문제들을 어떻게 시정 조치하고 소비자 보호에 나설 것인지 질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발란 관계자는 "국정감사에 참석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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