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성접대 여부에 대해선 직접적인 판단을 내리지 않고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들어 정치권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대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13년 성 접대와 관련해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인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한 것이다. 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성 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점부터 2015년쯤까지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불송치로 결정했다.
정치권은과 법조계에서는 이 혐의들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예견돼 있었다. 다만, 불송치 결정서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불송치 결정서에는 이 대표 혐의에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 있을뿐 구체적인 성접대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럴 거면 지난 8개월 동안 수사는 왜 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이 대표 징계 절차 등 정치적 문제가 관련돼 있다 보니 경찰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자칫 정치적으로 보일까 봐 경찰도 명확한 이유를 밝히는 게 조심스러웠을 수 있다"며 "정치적인 부담을 자신들이 지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불송치 결정된 성매매처벌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외에 증거인멸교사·무고 등 2가지 혐의를 아울러 받고 있다.
이 중 경찰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접대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리상, 두 혐의 모두 성접대 사실에 관한 판단이 전제돼야 한다는 게 법조계 지적이다. 증거인멸교사와 무고죄는 성 접대 사실 여부를 가려야지만 그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두 혐의 모두 성접대가 있었는지 여부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두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그런 면에서 보면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고 볼 수 없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성접대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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