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정보제공 갑질' 네이버 불구속기소
경쟁사 카카오에 정보 제공 못하도록 한 혐의
2022-09-08 18:45:54 2022-09-08 18:45:54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경쟁사업자에게는 자신에게 제공한 매물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이정섭)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업자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와중에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네이버 (사진=네이버 제공)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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