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부 전세사기 피해 대책 미흡…깡통전세가 더 문제"
시민단체, '전세사기 대책 긴급 평가 좌담회 개최
"정부, 일부 악덕 임대인들 전세사기 문제로 한정"
"보증금 미반환문제로 봐야 종합적 대책 마련 가능"
"임대차 3법 폐지 말고 '신고 강화' 법 마련해야"
2022-09-05 16:08:23 2022-09-05 23:20:35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이 미흡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전세사기 대책 긴급 평가 좌담회'를 열고 "최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전년대비 30% 증가하는 등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국토부의 전세사기 대책은 전세사기 유형을 소개하고 사후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쳐 세입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가 급증하자, 국토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단속과 처벌 강화가 골자다.
 
이에 단체는 "부동산 가격 하락 국면에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일명 '깡통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정부는 일부 악덕 임대인들의 전세사기 문제로만 한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는 "법적 의미에서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생각을 갖고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없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성립되는 매우 좁은 개념"이라며 "보증금 미반환의 문제로 넓게 봐야 종합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보증금 미반환 문제의 핵심 원인이 전세 보증금 비율(전세가율)이 매매가를 웃도는 일명 '깡통주택'에 있다고 강조했다.
 
단체에 따르면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지난 2020년 65.1%에서 지난 5월 87.8%로 증가했다. 특히 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율은 같은기간 79.6%에서 108.8%로 올라, 단체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아파트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이 이렇게 높은 것은 깡통주택 문제가 매우 광범위한 현상이라는 의미"라며 "현재 정부의 대응처럼 일부 임대인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전세사기’로만 한정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임대차3법의 강화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3법의 부작용 보다는 깡통주택 문제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추진 중인 임대차3법의 폐지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강화하는 등 법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수준 이하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단체는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요구 의무 규정 △주택 임대차 가격 정보 제공 △쌍방중개 대신 임차인 중개 활성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전세사기 대책 평가 긴급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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