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경기도가 남양주시에 대해 종합감사 실시계획 통보와 함께 자치사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남양주시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1일 남양주시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5대 4 의견으로 남양주시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시절인 2021년 1월 남양주시와 산하 시·군을 상대로 한 '2021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을 공문으로 통보하면서 남양주시의 인사·총무·회계·민원 등 총 25개 분야에 대한 자료와 자치사무 목록을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의 요구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는 목적이나 범위에서 감독관청의 일상적인 감독권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 구 지방자치법 171조 1항 전문 전단에서 예정하고 있는 보고수령 권한의 한계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고 사전조사 업무에 대한 수권조항인 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7조 2항 3호를 근거로 적법하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처리 여부와 방법을 자기책임 아래 결정할 수 있는 사무로서 지방자치권의 최소한의 본질적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어야 한다"며 "포괄적·사전적 일반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구 지방자치법 171조 1항 후문 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경기도의 자료제출요구는 자치사무에 대한 포괄적·사전적 감사나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이고, 합법성 감사로 제한되는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상 청구인에게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유남석 헌재소장과 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경기도가 요구한 자료는 남양주시의 자치사무 전체가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야 등에 한정한 것이고 제출을 요구한 자료의 구체적 내용도 남양주시의 자치사무 중 일부에 관한 현황 보고 요구에 그칠 뿐"이라면서 "장부나 물품의 제출과 같은 침익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양주시의 자치권이 중대하게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31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남양주시-경기도 간 권한쟁의 심판 등 8월 심판사건 선고를 하기 전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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