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의 양산 사저 앞에서 장기간 욕설 시위를 벌이는가 하면, 커터칼을 들고 위협적인 행위를 했던 60대 시위자가 구속기소됐다.
31일 오후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A씨(65)를 특수협박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명백히 인정되는 반복적 욕설 시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며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한 마을주민 상당수가 장기간 계속된 욕설집회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를 호소한 점을 들어 스토킹 범죄로도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에서 총 65회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 8월 중순에는 문 전 대통령 내외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문 전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에게 커터칼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에 지난 5월 31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A씨를 모욕·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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