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윤 정부,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 멈춰라"
노동계,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법 위반 검찰송치 14건 중 두성산업 1건만 기소"
2022-08-23 15:12:57 2022-08-23 23:17:45
 
[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노동계가 윤석열 정부와 경영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대응기구를 발족했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다시는'·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들은 "노동·시민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나 이에 대한 경영계의 예방체계 구축을 기대했지만 경영계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방법을 찾는 데만 골몰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 공동대표를 맡은 한상희 참여연대 대표는 "정부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의 목소리만 경청하고 경제 위기 타파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겠다며 끊임없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의지를 피력해왔다"며 "이러한 태도는 기업 현장에서부터 노동부·검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에 대한 근거로 7개월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따라 검찰에 송치된 14건의 사건 중 급성 중독으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한 '두성산업', 단 한 건만 기소됐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두성산업 사건과 동일하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대흥알앤티' 경영자에 대해서는 서류상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갖췄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났다"면서 "노동자 3명이 매몰돼 숨진 '법 적용 1호 사건' 삼표산업 경영자가 여전히 기소되지 않은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관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활동가도 "재계와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데도 개선은 없고, 오히려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운동본부를 출범해 중대재해가 일어나는 현장에 달려가 신속하게 피해자와 가족을 지원하고, 기업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체제를 갖춰 대응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투쟁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이날 발족한 운동본부 공동대표에는 한 교수와 이 활동가를 포함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조영선 민변 회장 등 4명이 맡았다.
 
노동시민단체가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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