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 이 모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알선수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씨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