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수도권 158만호 등 전국 270만호 공급…민간복합 용적률 500% 부여
재건축 부담금 감면·안전진단 제도 개선 착수
도심 고밀개발,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로 물량 확대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개보수 및 임대 이주 지원
2022-08-16 13:37:19 2022-08-16 13:55:56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도심복합사업의 주축이 될 수 있도록 최대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하는 혜택을 부여한다.
 
아울러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을 공급하고, 집중호우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위해 개보수 지원 및 공공·민간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도 추진한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향후 5년 공급 계획, 공공 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이다. 오는 2023년부터 2027까지 5년간 공급 물량은 270만호(연평균 54만호)로, 당초 제시했던 '250만 플러스 알파(+α)'에서 알파는 20만호로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 지방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은 지난 5년(41만호) 대비 약 11만호 늘어난 52만호가 공급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는 기존보다 24만호 증가한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 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먼저 정부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한다. 또 연내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적정성 검토를 개선하는 등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에도 착수한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배점을 높인다.
 
정비사업 시행 시 임대주택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상향해 주는 인센티브는 현행 주거지역은 물론 준공업지역까지 영역을 확대한다. 다만 늘어난 용적률의 50%는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해야 한다.
 
역세권 등 도심에서 공공이 주택 등을 고밀개발하는 도심복합사업도 개편된다. 정부는 민간도심복합 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신탁·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민간은 도심·역세권 등에서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상향해 주고, 필요 시 도시계획 규제를 받지 않는 '도시혁신계획구역'을 신설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88만호분의 신규택지 공급에도 나선다. 내년까지 15만호 내외의 후보지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신규택지는 수요가 높은 곳에 지정하되 철도역 접근성 등에 따라 반경 300미터 이내의 초역세권, 600미터 이내의 역세권 및 배후지역 등으로 나눠 개발 밀도를 높이는 '컴팩트 시티' 콘셉트로 개발한다.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광역교통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추진한다.
 
정부는 준공 후 약 30년이 경과된 1기 신도시 재정비에도 나선다.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에 착수해 2024년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왕숙, 교산 등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주민 불편이 없도록 입주 시기에 맞춰 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신속 추진에도 나선다. GTX A노선은 2024년 6월 이전 조기 개통을, B·C노선은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접한 복수 단지가 일정한 사업 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하고 사업자에 대한 기금융자 이차보전과 조합원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또 도시형생활주택 건축 규제도 총가구 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로 늘리고, 투룸 공급 상한을 전체 세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상향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는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지역이다.
 
공급이 줄거나 저층 주거지 등 추가 공급 여력이 있는 지역에 각종 동의 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한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브랜드로 운영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한다.
 
최장 10년 동안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도 도입된다. 임대로 거주한 기간도 청약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정부는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반지하 주택 등 재해 취약 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 이주를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도 지원한다.
 
또 재해 위험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를 활성화하되, 세입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 관련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을 모두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후속 조치 이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향후 5년 공급 계획, 공공 지원, 주택 품질 제고 등을 골자로 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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