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이른바 ‘스폰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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