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소득세 개편 검토…월급쟁이 세 부담 줄어드나
물가 오르면서 사실상 '유리지갑' 턴다는 비판 제기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 검토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15년 만에 처음
2022-07-10 13:12:03 2022-07-10 13:12:03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윤석열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가파르게 치솟는데 과세표준과 세율을 그대로 둬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보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것은 15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한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의 기본 틀을 사실상 15년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고, 1억5000만원, 3억원, 5억원, 10억원 등 높은 세율의 과표를 추가해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단행했다.
 
그나마도 서민·중산층이 다수 포진하는 1200만원 이하(세율 6%), 4600만원 이하 구간(세율 15%), 8800만원 이하 구간(세율 24%)은 2010년 이후 과표 구간도, 세율도 그대로다.
 
해당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올랐음에도 과표·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정부가 거둬들인 소득세수의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어났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 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 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소득세재 개편 방안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10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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