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종서 기자] 광산 개발에 따른 광해 피해를 예측·복구하는 ‘전문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인정을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또 현행 겸업제한 규정 폐지 등 진입장벽도 대폭 완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광산피해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광해방지 분야 세부 기술자격 항목 및 광해방지기술인 학력·경력 등에 관한 세부기준 신설,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현행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등이다. 광해방지기술인의 자격기준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및 취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이로써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거짓으로 사업 실적을 신고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받은 경우 인정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해당 산업 활성화를 주요 정책목표로 잡은 만큼, 최대 3개 분야만을 겸업할 수 있도록 제한한 현행 겸업제한 규정도 폐지했다.
특히 산림·토지복구분야 기술인력의 등록요건에 현행 토목 분야 외 자연생태복원 및 조경 분야를 추가, 폐광지역 생태공원 조성 등 생활친화형 환경 복원을 유도할 계획이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로 광해방지기술인 인정 신청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경력 관리를 통해 광해방지사업의 내실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광산피해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 광명 가학폐광산.(사진=뉴시스)
세종=김종서 기자 guse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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