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둘러싸고 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장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 위헌성”이라며 “법안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 때 사사오입 개헌 이래 최악의 꼼수들이 난무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민형배 의원) 위장 탈당”이라며 “(민 의원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서 최장 90일짜리 안건조정위원회를 단 17분 만에 끝내버리기 위한 꼼수 중의 꼼수”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헌법상의 적법절차를 지켜서 제정되고 시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에 대해선 “부패한 공직자의 처벌을 면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를 통해 입법 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 의원은 복당을 전제로 한 민 의원의 탈당이 이른바 ‘짬짜미’,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후에 복당하는 것을 전제로 위장 탈당하는, 탈당하는 척하는 행위는 애초에 무효”라며 “그렇다면 안건조정위 구성 및 의결의 정족수부터 잘못된 것이고, 이는 헌법에 규정된 다수결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민 의원은 “위장 탈당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언론이 (위장 탈당 표현을) 쓰는 것은 비유라고 해도, 저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 앉아있다. 왜 위장 탈당이라고 하느냐”며 “복당 약속을 누가 했느냐, 봤느냐”고 따져 물었다.
민 의원은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됐다. 여야 각각 3명씩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에 민 의원이 야당 몫(무소속)으로 참여함으로써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소집 17분 만에 안건조정위를 뚫고 법사위 전체회의로 넘어갈 수 있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소속 민형배 위원이 자리하고 있다.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중대범죄수사청 발족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국회 특위로 설치하는 결의안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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