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세액공제 2배 높이면 4년간 1.8조 파급효과"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 진행
세액공제율 계류 법안 토대로 개선 필요
정부부처도 "일몰 연장·비율 확대 필요" 한목소리
2022-04-26 17:20:53 2022-04-26 17:20:53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영상 콘텐츠 세제지원을 확대하면 4년간 1조8000억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고, 9922명을 고용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콘텐츠의 경우 내수산업이 아닌 글로벌 산업으로 인식되는 만큼 일몰연장은 물론, 해외 수준의 세액공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토대로 영상 콘텐츠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에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은 제작 및 투자를 통해 동종 산업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다양한 연계산업 및 타 산업까지 연쇄적인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라며 "고용유발 효과나 전후방산업에 대한 연관성이 커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국가 이미지 제고와 문화확산에 기여가 크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영국을 예시로 들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제도의 효과를 강조했다. 콘텐츠 제작비 25%를 세액공제하는 영국은 세제지원 정책으로 콘텐츠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3년 전 대비 73% 상승했고 직·간접적으로 창출된 전일 종사 근로자 수는 62%, 세수는 67% 증가하는 효과를 거뒀다.
 
영국사례가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산업 연관도를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국세통계연보 기준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세액공제율을 현재보다 2배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향후 4년간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1조8710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7460억원, 취업유발효과 9922명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이 글로벌 핵심 소프트파워로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준의 세제지원 정책이 필수"라며 "제작비 세제지원제도 일몰을 연장함과 동시에 현행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직접 제작비로 제한된 세제지원 대상을 제작투자비와 OTT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송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사진=뉴스토마토)
 
공제율 개선은 현재 계류돼 있는 법안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상헌·윤후덕·권칠승 의원과 국민의힘 배현진·추경호·서일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6개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법안에 따라 공제율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0%로 가장 높은 비율로 확대하는 안을 내놨다. 
 
콘텐츠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도 일몰 연장과 더불어 세제지원 비율을 확대하는 방향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정 과기정통부 방송진흥기획과 과장은 "OTT 도입으로 인터넷만 연결되면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진입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면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해외와 (세액공제의)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헌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 과장도 "다른 산업 대비 생산·취업유발효과가 높고 세제지원 시 재투자 의사가 큰 산업으로 글로벌 히트 콘텐츠 제작을 지속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세액공제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도 적극적 관점에서 세액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세액공제 범위를 교양부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지은 문체부 방송영상광고과 과장은 "영상콘텐츠 부문은 무형자산 기반으로 다른 산업과 달리 시설·설비투자 중심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교양부문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해 세액공제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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